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OZ 아시아나 항공

인기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OZ 아시아나 항공, 3박4일

■출발확정■


◎ 일본 천주교의 살아있는 현장... 나가사끼
◎ 일본 순교성지 ... 26성인 순교기념관.운젠
◎ 일본 천주교의 전래와 탄압,크리스챤잠복에서 부활까지...히라도



특전

◎ 개인 손수건,네임텍 제공
◎ 경험이 풍부한 일본 성지순례 전문인솔자  동행
◎ 20명이상 출발시 지도신부님 동행

 


포함

◎ 일반석 왕복항공료및 유류할증료,TAX
◎ 2인1실의 호텔숙박비
◎ 현지차량
◎ 1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일정표상 명시된 각종 입장료및 현지국경세

불포함

◎ 현지필수경비 :  기사/인솔자팁 4000엔   
◎ 개인경비 :생수 값, 포터 팁, 호텔룸 팁, 싱글룸 사용비 등
◎ 초과 항공 수화물 운반비 (단, 항공사 규정 상의 1인 허용 수화물 무게까지는 무료)
◎ 출발 확정 후 일정표 이외의 관광지 입장료, 식사, 서비스 비용
◎ 호텔 싱글 사용 시 추가비 25만원


가격

출발   *날짜를 클릭하시면 예약 또는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1 일

  •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C 카운터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 후쿠오카행
    후쿠오카공항도착 -입국수속
    버스미팅 후 출발- 중식 후 나가사키이동
    니시자카26성인 순교지, 순교비, 순교기념성당(성필립보성당)
    운젠이동
    호텔 도착하여 체크인
    석식 후 온천입욕 및 휴식

  •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운젠 유카이리조트 도요칸 호텔 또는 동급

2 일

  • 호텔 조식 후 출발
    운젠지옥 순교지, 순교비. 세이시치크리스챤처형지, 운젠산 전망대
    시마바라이동
    시마바라순교자성당, 시마바라성(외관)과 무사의 마을, 아리마강 순교지
    나가사키이동
    우라카미주교좌성당, 나가사키 평화공원, 여기당. 원폭투하 중심 공원
    호텔 도착-체크인 후 석식(대욕장 , 휴식)

  • 운젠

  • 나가사끼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나가사키 일승관 호텔 또는 동급

3 일

  • 호텔 조식 후 출발
    신도발견의 성당 국보 오우라성당, 오란다 자카
    엔도슈사쿠의 소설 침묵의 무대 소토메 이동
    소토메의 성자 드로신부의 시츠구조원, 시츠성당, 기념관(외관)
    엔도슈사쿠의 소설 "침묵"의 비
    히라도이동
    타비라성당. 성프란체스코하비에르 기념성당, 교회와 절이 보이는 풍경
    야에자사적지-까밀로신부 화형지
    운젠이동
    호텔 도착-체크인 후 석식(온천욕 , 휴식)

  • 나가사키2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히라도 람뿌호텔 또는 동급

4 일

  • 호텔 조식 후 출발 - 체크아웃
    잠복신자의 섬 이키츠키이동
    복자가스팔의 묘, 쿠로세노츠치. 나카에노시마
    야마다성당과 성토마스니시 시성기념비
    후쿠오카이동
    후쿠오카 명소 관광 후 면세점 경유 후쿠오카 공항 이동
    후쿠오카공항도착 -출국수속
    후쿠오카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도착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간단식

유의사항

♣ 성지순례 예약시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출발 전에 꼭 확인해 야 합니다.
    또한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리아 , 레바논 등 아랍 국가입출국 도장이 있는 여권은 이스라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 바랍니다.
♣ 예약금
    1인50만원 입니다. (우리은행 1005-104-349098 라파엘여행사)잔금은 출발 30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 항공스케줄
항공 스케줄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도착 스케줄은 해당 도시의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항공권 발권
    빠른 항공권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권을 못하는 경우, 항공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상승 될 수 있습니다
♣ 순례지입장 
    내부 관람으로 표기된 입장지 외의 성당이나,장소는 외부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 호텔
    일정표에 입력된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호텔 3인 1실 사용시, 유럽과 지중해는
    룸이 상당히 협소하므로 한분은 독실사용을 권장합니다. 3인 가족으로 부득이 함께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호텔에 따라
    트윈(더블)룸에 간이침대가 보통추가로 제공되므로 성인이 주무시기에 많이 좁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내역 및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 관련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라파엘여행사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 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주)라파엘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탁 여행경비 내역
   (1)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2) 여행 중 필요한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2)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인솔자 경비
   (4) 일정표 내 관광지 모든 입
장료
   (5)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출발 전(항공권 발권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리겠습니다.
    항공권 관련 현금영수증은 당사 발행이 아니고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라 발급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순례 가기 전에 발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외국국적 항공사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료 규정 
여행참가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 후 여행 취소시
※환불규정 관련 안내사항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개시 9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전액 환불
* 여행개시 90일전~61일전까지 통보 시 : 5만원
* 여행개시 60일전~31일전까지 통보시 : 항공위약금 12만원
* 여행개시 30일전~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항공위약금 16만원
* 여행개시 19일전~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항공위약금 16만원
* 여행개시 9일전~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항공위약금 20만원
* 여행개시 7일전~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항공위약금 20만원
*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 항공위약금(정산후 지급)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익일 근무일에 취소요청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나다) 및 근무시간(09:00~17:00) 내 최초 요청에
     한해 위 내역이 적용됩니다. 
   **단, 항공요금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조기발권일 경우 환불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출발인원 20명 이상 25명 미만 시 : 신부님 or 인솔자 동행

** 출발인원 25명 이상 시 : 신부님 & 인솔자 동행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가.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경우

**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 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 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공통사항#2

해외여행 안전정보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파엘여행사는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www.0404.go.kr)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인천국제공항 3층


 성지순례시
  유의사항

▣ 성지순례시 유의사항

♣ 출국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가 막히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 안전사고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책임 및 손해 배상 면책 사유
 ☞휴대품에 대하여 입은 손해 및 여행일정의 변경이 다음 사유에 기인할 때는
    주최측은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란, 폭동, 파업, 화재, 기상이변, 전염병의 발생,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 또는 개별 행동으로 발생된 일체의 피해
 ☞항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의 항공 화물이 미 도착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약관에 따름)

♣ 공동 경비
  공동경비는 순례 기간 중 가이드, 운전기사, 인솔자, 식당 봉사료(TIP), 식당에서의 물값 등으로 사용합니다.

▣ 공항, 호텔 및 순례지에서

▶현지 안내자가 설명할 때는 사적인 대화를 중단하고 경청합시다.  (안내 책자는 항상 휴대하십시오)
▶버스의 앞 좌석은 인솔자와 안내자가 착석하고 둘째 줄부터 앉습니다. 
▶순례 중에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관념을 철저히 하시고, 약속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지에서는 안내자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출발 시간, 집합 장소를 확인하신 후 기념사진 촬영, 기념품 구입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체에서 낙오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제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호텔 욕실은 바닥에 배수구가 없으므로, 샤워 시 물이 넘쳐 객실 카펫을 적실 경우 고액의 변상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욕조 안으로 샤워커튼을 들여 놓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객실 사용 후 아침 마다 방당 1달러 정도의 팁을 베개 위에 놓으시기 바라며, 짐을 옮겨 준 포터에게도
  1달러의 팁을 지불하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 호텔을 떠나실 때
▶항상 여권, 비행기표, 기타 귀중품 등을 꼭 확인하십시오. 잃어버린 물건은 대부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손님들의 실수에 의해 분실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호텔방에서 전화를 사용하셨다거나 냉장고의 물건을 사용하신 후에는 CHECK OUT시
  자발적으로 CASHIER(계산대)에 비용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 수신기제공
여행시 임대되는 수신기는 라파엘여행사의 자산으로 반드시 반납 부탁드립니다.
   분실시에는 고객님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고객 배상 금액 : 수신기  1 EA 100,000 >


♣ 순례지에서
▶성지와 관광지 중 성스럽고 정숙을 요하는 곳은 짧은 반바지나 소매없는 셔츠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입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가디건이나 자켓 등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옷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이드와 운전기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사는 서로 삼가시어 유익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며 특히, 성지순례는 휴식과 안락을 위한 관광보다는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고행길 이므로  가이드의 안내에 경청하시기 바라며 박수에 인색치 마시고 제공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잊지 않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지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는 음식에 대해 매우 인색한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자격증을 소지한 현지 여행 가이드가 한국인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현지 법률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사는 알차고 유익한 순례가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순례도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행사 직원이나 가이드에게 말씀하시어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 탑승전 유의사항
▶보안 강화 안내 :  2007년 3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총량 1리터를 초과하는 액체류, 젤류의
  객실내 휴대반입을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 처리 가능하므로 탑승수속시 위탁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별 용기들은 ‘최대용량이 100ml이하’로 1인당 1리터 규격의 Zip-lock 투명비닐
  봉투에 보관한 경우에만 휴대하여 객실내 반입 가능)
▶예외 물품 :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 및 용품(물티슈 등)
▶항공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처방전 제시 필요)
 
♣ 항공 자리배정 & 기내식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식 
   식사에 관한 특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예: 당뇨병, 채식주의자) 출발일 최소 10일 전까지
   말씀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짐. 명찰 부착 
   당사에서는 짐, 명찰, 손수건등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짐을 부칠 때에는 손잡이 부분에 선명한 색상의
   헝겊을 묶어둔다든지, 눈에 빨리 띠 일 수  있는 표식을 해둔다면 도착하여 짐을 회수할 때 도움이 되며
   부치는 짐에는 반드시 영문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명찰 (Name Tag)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 위탁물수하물 
   위탁수하물 허용된 무게는 1인 20kg로 (캐리어 1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짐을 꾸리실 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이 오버되는 경우
   추가 요금을 개별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항공권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명과 항공스케줄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명이 틀릴 경우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심사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공항에 있는 해당항공사의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합니다.

♣ 세관신고 
   출국 수속은 여권, 탑승권, 출입국카드, 공항세 영수증 및 기내로 가져갈 짐을 들고 출국대기실로 들어가서 
   출국 및 세관신고를 하게 됩니다. 순서별로 나열하자면, 검색대 통과 - 세관신고 - 출국심사 순입니다.
   세관신고는 비디오카메라 혹은 고가의 귀중품을 소지한 경우 미리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귀국 시 세금추징을 당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탑승절차 출국신고를 마치면
   탑승권에 표기된 지정 탑승구 Boarding Gate 에서 대기한 후 정해진 시간에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탑승하는 것으로 모든 출국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여권/비자안내

▣ 해외여행 안전수칙
▶ 여권에 서명하고 국내외 연락처를 꼭 기재하도록 합니다.
▶ 여행국에 대한 정보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http://www.mofat.go.kr)☜
▶ 입국사증 면제 또는 입국사증을 받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입국심사 시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 여행국의 생활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언행을 하지 마십시오.
▶ 여행 시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수표와 신용카드 번호를 꼭 기록해 둡니다.
▶ 여권과 현금 등 귀중품은 호텔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외출 시는 여권 복사본을 휴대하도록 합니다.
▶ 혼자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과 호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 사건, 사고 등 비상시 공관 또는 현지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 보험(상해사망기준)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 후 보험 기간은 개별 연장 불가하며, 보장 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70세 이상은 보장부분이 달라집니다.
▶ 치료비만 보장되며, 타 보험사와 중복보상 불가합니다. 본인부담금 입원(10%), 
    통원치료(8천원~2만원/1회당)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의료보조기구) 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한경우 치료비에 40% 보상됩니다.
▶ 일정 종료 후 보험 기간은 개별 연장 불가하며, 보장 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그외 상세 내용은 각 보험사에서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
   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시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내 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를
   제출 요청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각종 물품의 분실 시 취해야 할 행동

♣ 여 권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되어 범죄 및 기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분실 시는 국내의 경우 여권발급기관(외교통상부, 서울시 종로, 노원, 서초, 영등포, 강남, 동대문 구청, 도. 광역시 등)에서 국외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를 한다. 사건, 사고 등 비상시 공관 또는 현지 경찰에 즉시 신고하자. 일단 해당지역 경찰서에 우선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서를 받도록 한 후 해당국 주재한국공관(영사관)에서 재발급을 받도록 한다. 이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여권복사본과 사진 2매를 따로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하물 
수하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착 공항의 해당 항공사 물품 분실 신고대 (Missing Baggage Service Counter)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서에 체류지 주소를 적어두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찾아서 숙소까지 운반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항공사에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짐을 부친 후 본인의 수하물표는 항공권 겉장에 부착하여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 면세점 이용 안내
▶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시려면 여권(또는 사본)을 지참하시고 일정표에서 출발 항공스케줄을
   메모해가시기 바랍니다.
▶ 항공 스케줄 : 일정표 항공스케쥴
▶ 최종 목적지 : 일정표 출발 최종목적지

♣ 해외 로밍
▶ 스마트폰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해외 로밍으로 설정됩니다.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문자를 받을 때는 무료이고 문자를 보낼 때(SMS, MMS)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통화를 할 경우 
    수신 혹은 발신 모두 사용자가 국제전화요금을 적용받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로밍(인터넷 검색 및 카카오톡 등)의 경우는 본인 통신사에 확인하셔서 차단을 하시거나 요금제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출발 전에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서 제한적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많이 느립니다.

▣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 호텔 로비에서도 항상 본인의 소지품에 주의 합니다.
☞ 여행사 인솔자들도 호텔수속 중 많은 소지품 도난사건 발생
▶ 호텔 종업원(근무복 차림)을 가장하여 객실을 교체해야 한다며, 여행객을 객실 밖으로 유도한 다음에
    투숙객 가방 등을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함 
▶ 호텔 부페식당이나 현지식사 도중 부득이 의자에 걸어놓은 핸드백이나 옷에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의자에 걸어 놓은 핸드백이나 소지품,옷등은  계속 주의하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귀중품이나 소지품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야합나다.
▶기차 이동 시 짐 적재를 도와준다거나, 좌석 배치 문의하거나, 차장 밖에서 시간 등을 묻는 등의 행위로
  시선을 분산 시킨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함
▶ 공항, 기차역 화장실에서 용변 시 개인 물품(지갑, 가방 등)을 도난당함
▶ 공항 카운터와 기차역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할 시 개인 물품 및 수하물을 도난당함
▶ 가방 등 수하물은 육안감시가 가능한데 놓아두고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 순례 이동시나 호텔도착 후 개인소지품 주의
☞ 길을 걸을 때 핸드백을 도로변 방향으로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골목길 보행 시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접근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가방의 지퍼를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고 있거나, 양복 안주머니 속의 지갑에 주의하여 소매치기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핸드백은 반드시 앞으로 매도록 합니다.
☞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순례중이나 호텔도착 후 가방기다리는 동안 핸드백이나 소지품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여행객을 가장하여 지도를 가지고 주요 관광지 위치를 물으면서 관심을 유도한 사이에,
    다른 일당이 옆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에 옆에 놓아둔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본인 혹은 일행이
   직접 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낯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한 행위를 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행객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마취제가 든 음료수를 대접하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만들어 금품을 탈취해 감
☞낯선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보이며 주는 음식이나 음료수는 절대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복 또는 경찰복을 위장한 2-3인이 접근, 위조수표 위조 달러 단속반이라고 밝힌다음
    휴대품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 주재국 정복 경찰이 신원 및 체류 문제 확인을 위하여 관련 신분증(여권 포함)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본인이 직접 꺼내어 제시하면 됩니다.


여행자 주의사항 검역관련 안내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외와 국내 모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 육포, 소고기 육포, 소시지, 닭 가공품, 오리 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관련 문의 : 인천공항검역소(032-74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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